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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1가구 1주택 내년부터 양도세 비과세 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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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6. 20. 23:42
2020년 까지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기위해서는 2년 이상 보유
(2017.7.2 이후 조정대상지역의 경우에는 2년 거주요건도 충족 有)
VS.
2021.1.1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1주택자가 된 시점부터
보유기간이 산정. 즉 새롭게 2년 보유요건을 충족해야 함.
예를 들어, 올해의 경우에는
2주택자가 모든 주택을 2년이상 보유한 상태에서 2021년 5월에 주택 한곳을 처분한 뒤 1주택자가 된 상황에서 다시 나머지 한곳의 주택을 2021년 6월에 처분하는 경우에도 현행법 체계에서는 비과세 혜택이 주어졌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최종적으로 1주택자가 된 2021년 5월부터 기산되어, 2년이 지난 2023년 5월 이후가 되어서 남은 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경우에는 현행규정을 적용하여,
두 곳의 주택중 한곳의 주택을 팔고서 다시 2년을 기다리지 않더라도 양도세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의 계산의 경우도 기존과 같이,
소득세법 법령(95조 4항)에서 정한 것과 같이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라는 규정을 따라 당초 취득일로 부터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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