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견에 대해 몰라서 생긴 일"
"안내견에 대해 알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안내견 출입을 반대한다는 건 말이 안되는 일었다. 그 때 논란거리가 아닌 일이
이슈화됐던 것 처럼, 아직 사람들이 안내견이 뭔지 잘 모른다는 게(문제다)."
국회의원 김예지
장애인복지법 제90조에 따르면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또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의 출입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해당 금액은 200만원으로 알려져있다.
사실 '롯데마트'의 갑질로만 알려졌던 해당 내용의 경우에도
매장에 있던 다른 고객들이 "비장애인이 안내견을 데리고 다닌다"며 항의했고, 이에 매장 매니저 A씨가 "데리고 나가 달라"며 고함을 쳤으며, 퍼피워커님도 "정당한 퍼피워킹 중이다"며 거칠게 항의하는 과정이 있었다고 한다.
이에 놀란 예비 안내견은 분뇨를 배출하는 안타까운 상황도 발생했다.
▼조이 내쫓자 손님들 더 화내, 롯데마트도 알면 달라져” [인터뷰] -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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