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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세금 | 금융/🏠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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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 중과세 제외 주택종류 정부에서는 투기대상으로 볼 수 없거나 공공성이 인정되는 주택의 경우 세법상 다주택 적용배제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는 대략 아래와 같은 경우로 볼 수 있다. 1. 공시가격이 1억 미만인 주택 한국감정원 발표 공시가격 1억원 미만의 주택 2. 가정어린이집, 노인복지주택, 농어촌 주택 3. 국가등록문화재 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4. 공공매입임대주택 5. 주택 시공자의 대물변제 (미분양)주택 6. 사원임대용 주택 등 7. 상속주택 5년 이내에 양도시 적용 기존주택 보유하고 세대를 달리해 살던 자녀가 만60세 이상의 부모를 모시며 함께살다가 상속받는 경우 (기존에 따로 살다가 부모님을 모시면서 합가하게 된 경우) 여러 채를 상속받는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한 채의 주택만 적용가능 ※부모님이 2채 이상..
2021 부동산 취득세 총정리 (주택, 아파트, 법인, 오피스텔, 일지적 1가구 2주택, 감면, 증여 등) 취득세란? 부동산이나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이나 요트회원권 따위의 재산상 산정이 인정되는 자산을 취득하게 되었을 때 부과되는 '지방세'중의 하나로 유통세적 성격을 가지는 세금을 말한다. 취득세에 부과되는 과세표준(기준)은 취득 당신의 가액(금액)으로 하여,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금액)으로 한다. 그러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는 경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표준적인 싯가)보다 적을 때에는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의 국민들이 취득세를 경험하게 되는 경우는 자동차의 구매나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2021년 주택취득세의 분류 ◆조정대상지..
고수의 팁-자녀에게 부동산 증여 시 30%싸게(최대 3억) 줘도 "증여세 없다" 12억 주택 자녀에게 양도시 9억까진 정상거래 만약 주택을 5억원 싸게 7억에 넘기면 자녀는 초과분인 2억원에 해당하는 증여세 내야 매도자인 부모가 내는 양도세는 실거래가 9억 아닌 시가 기준의 `12억 기준` 세율이 적용되 일시적 2주택자 비과세 활용을 하면 절세가 가능 일반적으로 부모 자식간와 같은 '특수관계인' 간의 부동산 거래는 국세청에서 정상적 거래로 취급하지 않고 증여로 추정하지만, 실제로 댓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맞으면 양도거래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부모가 자녀에게 부동산을 저가로 양도시 증여세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게 된다. 국세청이 싸게 구매한 금액만큼을 증여세로 매기지 않을까? 매일경제 신문에 소개된 사례를 들어 살펴보자 예를 들어 시가 12억짜리 주택을 부모가 자녀에게..
입주권을 통해 똘똘하게 집 갈아타기 시행
LTV 적용범위 변경 아파트 대출시 기존 6억이하주택을 구입할때에만 적용하던 LTV 범위를 9억이하 주택 대상으로 상향함과 더불어, 거기에 LTV 10%를 추가로 완화예정이라고 하네요. (3월 발표 예정) 즉, 9억이하 아파트 기준, 투기지역은 LTV 60%까지 조정지역은 LTV 70%까지 가능하게됩니다. 현재의 소득뿐 아니라 미래의 소득상승분까지 감안해 주택담보대출 가능금액을 산정한다고합니다. (DSR 추가 허용) 무려 '4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도 만들어서 이자 상환 부담을 줄인다고 하네요. 이렇게 되면 9억이하 아파트들로 급격한 수요의 몰림현상이 나타나, 9억이하 아파트를 조만간 찾아보기 힘들어지게 되겠습니다. 9억이하 아파트들이 9억으로 급속하게 키맞추기 하게되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향후 5년간 신규 물량은 급감하여 ..
자칭 '좌빨' 김경민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 文정부대책 "서울 32만호 공급? 국민 속였다" 스스로를 '좌빨'이라고 말하는 김경민(49)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하버드대 도시계획·부동산학 박사 출신이다. 현 정부 출범 초기부터 지금까지 4년째 행정안전부 사회혁신협의회 위원장을 맏고 있어 이번 정부와는 관련이 깊은 분이다. 거기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과 같은 서울대 환경대학원 박사출신이라 그 분을 "괜찮은 학자", "합리적인 분"이라 부를 수 있는 몇 안되는 사람이다. 하지만 김경민 교수는 이번 2.4 대책을 비롯한 현 정부 부동산 청책과 여·야 서울시장 예비후보들의 공약에 대해서도 학자로서 날카로운 비판을 아끼지 않았다. 영상 속 김경민 교수의 이야기를 정리하자면... 1. 공급시기는 눈가리고 아웅~ (2.4 대책에서) 정부는 '공급 쇼크'가 올 것처럼 말했다. 하지만 '전국 83만호', '..
쉐어하우스 사업 시작 서울시 내에서 1인 가구의 적절한 주거환경이 어려운 상황에서 쉐어하우스라는 대체제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특히 쉐어하우스 '우주'가 생기기 전 부터 해외에서는 인기몰이를 하고 있었던 쉐어하우스 형태가 조금씩 인기를 끌어가고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 인기는 해외의 사례와 좀 다르며, 오히려 쉐어하우스의 공급이 많아지면서 '과포화' 상태라는 지적도 있다. 이러한 시장 상황에서 쉐어하우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특색과 장점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1. 사업의 시작 쉐어하우스 사업의 경우 구청에는 따로 신고할 내용은 없다. 한마디로 쉐어하우스 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거주가능한 공간이 있으면 된다. 다만 사업체의 운영에 있어 금전적, 세무적 신고를 하기 위해서 세무서에 주거용 ..
부자들은 지금 강남 아파트 대신 이것 산다 보호되어 있는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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