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부동산 취득세 총정리 (주택, 아파트, 법인, 오피스텔, 일지적 1가구 2주택, 감면, 증여 등)
취득세란? 부동산이나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이나 요트회원권 따위의 재산상 산정이 인정되는 자산을 취득하게 되었을 때 부과되는 '지방세'중의 하나로 유통세적 성격을 가지는 세금을 말한다. 취득세에 부과되는 과세표준(기준)은 취득 당신의 가액(금액)으로 하여,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금액)으로 한다. 그러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는 경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표준적인 싯가)보다 적을 때에는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의 국민들이 취득세를 경험하게 되는 경우는 자동차의 구매나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2021년 주택취득세의 분류 ◆조정대상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