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쉐어하우스 사업 시작

서울시 내에서 1인 가구의 적절한 주거환경이 어려운 상황에서 쉐어하우스라는 대체제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특히 쉐어하우스 '우주'가 생기기 전 부터 해외에서는 인기몰이를 하고 있었던 쉐어하우스 형태가 조금씩 인기를 끌어가고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 인기는 해외의 사례와 좀 다르며, 오히려 쉐어하우스의 공급이 많아지면서 '과포화' 상태라는 지적도 있다.

이러한 시장 상황에서 쉐어하우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특색과 장점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일본의 유명 쉐어하우스 '보더리스 하우스'

1. 사업의 시작

쉐어하우스 사업의 경우 구청에는 따로 신고할 내용은 없다. 
한마디로 쉐어하우스 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거주가능한 공간이 있으면 된다.

다만 사업체의 운영에 있어 금전적, 세무적 신고를 하기 위해서 세무서에 주거용 임대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한다. 이때 '주거용' 임대 사업자로 등록을 해야하며, 이렇게 해야 임대료에 부가세가 발행하지 않게 된다. 

사업자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인근에 있는 관할 세무서에 관련서류(부동산 관련서류, 신분증 등)를 방문하면 된다.

최근 시장상황을 고려해볼 때, 본인소유의 부동산에서 쉐어하우스를 진행하게 되는 경우, 6~10%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시장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2. 임대료 책정

일반적으로 쉐어하우스의 경우, 1인실과 다인실(2인 이상)로 나누어 지는데, 처음 기준 금액을 잡을 때는 1인실을 기준으로 임대료를 설정하는 것이 조금 더 쉽다. 

1인실의 경우, 인근 1인용 원룸형 주거 공간의 월세보다 조금 낮은 7-90% 정도의 수준으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기준을 잡고 다인실의 경우에는 이것보다 조금 더 낮게 설정하는 것이 좋다.

최근 다인실의 대한 선호도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서 다인실을 가격을 책정하는 것도 중요하다.

 

3. 쉐어하우스의 고객층

현재 쉐어하우스를 찾고 있는 고객들의 주연령대는 2-30대이다. 하지만 국내 쉐어하우스의 모델이 되었던 해외 쉐어하우스의 사례들을 볼 때 입주자 연령에 대한 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가 많고, 특히 해외유입 고객들의 경우에는 연령의 제한 없는 편이 유리하다.

최근 쉐어하우스를 찾는 고객들은 혼자서 1인용 거주공간 (원룸, 오피스텔 등)에서 단독으로 거주하다가, 다양한 이유 때문에 쉐어하우스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으며, 이외에는 학업이나 직장 때문에 지방에서 서울로 오는 경우, 단기적 주거를 위해 찾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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