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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의 팁-자녀에게 부동산 증여 시 30%싸게(최대 3억) 줘도 "증여세 없다"

 

12억 주택 자녀에게 양도시 9억까진 정상거래
만약 주택을 5억원 싸게 7억에 넘기면
자녀는 초과분인 2억원에 해당하는 증여세 내야

매도자인 부모가 내는 양도세는 실거래가 9억 아닌
시가 기준의 `12억 기준` 세율이 적용되
일시적 2주택자 비과세 활용을 하면 절세가 가능


 


일반적으로 부모 자식간와 같은 '특수관계인' 간의 부동산 거래는 국세청에서 정상적 거래로 취급하지 않고 증여로 추정하지만, 실제로 댓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맞으면 양도거래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부모가 자녀에게 부동산을 저가로 양도시 증여세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게 된다. 국세청이 싸게 구매한 금액만큼을 증여세로 매기지 않을까?

 

매일경제 신문에 소개된 사례를 들어 살펴보자

예를 들어 시가 12억짜리 주택부모가 자녀에게 9억에 판다고 가정해 볼 때, 
원칙은 특수관계인이 재산을 저가로 매수하는 경우
거래금액과 시가의 차액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게 되어있지만,

시가의 30%를 기준으로 최대 3억까지는 저가로 팔아도
정상적인 거래로 간주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그래서 해당 예시의 경우 최대치인 3억까지 저렴하게 양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만약 시가 12억원인 해당 주택을 자녀가 7억에 구매하게 된다면,
차액 5억원 중, 3억원을 제외한 2억원 만큼 증여세를 추가 부담하면 되는 것이다.

양도세는?

위와 같이 거래를 하게 되는 경우를 따져보자.
매수자(양도자)가 만약 자녀와 같은 특수관계인에게 매도하는 경우가 아니면
일반적으로 3억원이라는 금액을 손해보며 거래할 이유가 없다.

세법에서 양도자의 경우에는 정상거래로 보는 거래의 범주가 시가에서
최대 5%를 기준으로 최대 3억원 내 금액만 인정을 해준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를 참조

 

보유세 부담 자녀에 아파트 판다면…"3억 싸게 줘도 증여세 없죠"

집 한채 더 생겨 보유세 부담느끼는 50대 12억 주택 9억까진 정상거래 만약 5억원 싸게 7억에 넘기면 자녀는 2억원분 증여세 내야 매도자인 부모가 내는 양도세는 실거래액 아닌 `12억 기준`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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