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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 중과세 제외 주택종류

부동산 시장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리스크가 이전보다 커졌다

 

정부에서는 투기대상으로 볼 수 없거나 공공성이 인정되는 주택의 경우
세법상 다주택 적용배제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는 대략 아래와 같은 경우로 볼 수 있다.

 

1. 공시가격이 1억 미만인 주택

  • 한국감정원 발표 공시가격 1억원 미만의 주택

 

2. 가정어린이집, 노인복지주택, 농어촌 주택

3. 국가등록문화재 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4. 공공매입임대주택

5. 주택 시공자의 대물변제 (미분양)주택

6. 사원임대용 주택 등

7. 상속주택 

  • 5년 이내에 양도시 적용
  • 기존주택 보유하고 세대를 달리해 살던 자녀가 만60세 이상의 부모를 모시며 함께살다가 상속받는 경우
    (기존에 따로 살다가 부모님을 모시면서 합가하게 된 경우)
  • 여러 채를 상속받는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한 채의 주택만 적용가능
    ※부모님이 2채 이상을 보유하고 계시다가 자녀 2명 이상에게 각각 한 채씩 준 경우에도 총 상속주택의 한 채만 비과세 적용됨
  • 상속주택의 경우 비과세 적용범위가 까다롭고 다양함으로 세무사의 상담을 받는 것을 추천함
<세법 우선순위>
혜택을 주는 상속주택은 다음 순서에 따라 결정된다. ① 피상속인(故人)이 가장 오래 보유한 집, ②피상속인이 가장 오래 거주한 집, ③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거주한 집, ④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집 순이다.

▼ 상속주택 관련 추가 참고해야하는 내용

 

다주택자 중과 피하려면…상속주택, 5년 내 팔아야

다주택자 중과 피하려면…상속주택, 5년 내 팔아야, 송지용의 절세노트

www.hankyung.com

 

 

주택 상속받은 2주택자, 세금폭탄 피하는 방법은

세법에 따르면 1주택자가 동일 세대원이 아닌 부모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되더라도 기존에 보유한 1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1가구 1주택자로 보아 양도세가 비과세 된다. 상속주택이 아

www.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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