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투기대상으로 볼 수 없거나 공공성이 인정되는 주택의 경우
세법상 다주택 적용배제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는 대략 아래와 같은 경우로 볼 수 있다.
1. 공시가격이 1억 미만인 주택
- 한국감정원 발표 공시가격 1억원 미만의 주택
2. 가정어린이집, 노인복지주택, 농어촌 주택
3. 국가등록문화재 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4. 공공매입임대주택
5. 주택 시공자의 대물변제 (미분양)주택
6. 사원임대용 주택 등
7. 상속주택
- 5년 이내에 양도시 적용
- 기존주택 보유하고 세대를 달리해 살던 자녀가 만60세 이상의 부모를 모시며 함께살다가 상속받는 경우
(기존에 따로 살다가 부모님을 모시면서 합가하게 된 경우) - 여러 채를 상속받는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한 채의 주택만 적용가능
※부모님이 2채 이상을 보유하고 계시다가 자녀 2명 이상에게 각각 한 채씩 준 경우에도 총 상속주택의 한 채만 비과세 적용됨 - 상속주택의 경우 비과세 적용범위가 까다롭고 다양함으로 세무사의 상담을 받는 것을 추천함
<세법 우선순위>
혜택을 주는 상속주택은 다음 순서에 따라 결정된다. ① 피상속인(故人)이 가장 오래 보유한 집, ②피상속인이 가장 오래 거주한 집, ③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거주한 집, ④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집 순이다.
▼ 상속주택 관련 추가 참고해야하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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