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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부동산 취득세 총정리 (주택, 아파트, 법인, 오피스텔, 일지적 1가구 2주택, 감면, 증여 등)

취득세란?

부동산이나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이나 요트회원권 따위의 재산상 산정이 인정되는 자산을 취득하게 되었을 때 부과되는 '지방세'중의 하나로 유통세적 성격을 가지는 세금을 말한다.

취득세에 부과되는 과세표준(기준)은 취득 당신의 가액(금액)으로 하여,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금액)으로 한다. 그러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는 경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표준적인 싯가)보다 적을 때에는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의 국민들이 취득세를 경험하게 되는 경우는 자동차의 구매나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2021년 주택취득세의 분류

자료 출처 : 부공배카페 

◆조정대상지역 주택 취득세 합계 

  • 1주택 매수시 1.0~3.0% (매수금액과 면적에 따라 구분)
  • 2주택 매수시 8.0%
  • 3주택이상 매수시 12%

◆비조정대상지역 주택 취득세 

  • 2주택까지 1.0~3.0% (매수금액과 면적에 따라 구분)
  • 3주택 매수시 8.0%
  • 4주택이상 매수시 12%
※주의사항
- 1주택자가 추가 주택 매수시, 새로 매수하는 지역이 조정대상인 경우는, 취득세는 8%.
- 1주택자가 추가 주택 매수 지역이 비조정대상지역이면, 취득세는 1~3%.

 

◆법인 부동산취득세 12%

법인의 부동산 취득세의 경우, 조정대상지역과 주택수 상관없이 최고세율인 12%가 부과됨 (공시가격1억이하 제외)

 


◆주택 증여취득세 (증여자 입장에서 계산)

  • 비조정대상지역 증여시, 증여취득세 3.5%
  • 조정대상지역 시가표준액 3억 미만 증여취득세 3.5%
  • 조정대상지역 시가표준액 3억 이상 증여취득세 12%
※주의사항
1세대 1주택자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시, 조정지역의 경우에도 3.5% 세율적용

◆기타 조합원 입주권

  • 관리처분인가후 입주권으로 바뀐경우 (건물이 없는 상태에서 토지를 매입한 것이기 때문에) 토지세율 4.6%
  • 관리처분인가 후에도 주택으로 사용시, 주택취득세 적용(멸실전)

◆ 일시적 1가구 2주택 취득세

조정대상지역내 일시적 1가구2주택의 경우의 취득세율은 기존 1주택 기준인 1~3%를 적용합니다.
종전 주택을 가진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전 주택 1년이내(비조정지역은 3년이내) 처분조건으로, 1주택 취득세를 적용받음.

단,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인하여 새로운 주택을 매수하게 된 경우에도 일시적 1가구2주택 적용을 받으며 주택 처분기준은 아파트 입주후 3년 이내 (조정지역 1년이내)에 임시로 거주하기 위해 구매했던 주택을 처분해야함.

 

◆ 생애 첫주택 취득세 감면

면적과 관계없이, 생애 첫주택 구입자의 경우 취득세를 전체 또는 일부 감면해준다.
말 그대로 여태껏 단 한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하며 조건은 아래와 같음.

  • 생애 첫 주택 구입하는 국민
  • 세대합산 소득 7,000만원 이하
  • 취득가액이 수도권 4억이하/ 비수도권 3억 이하인 경우
  • 1억 5,000만원 이하의 경우 100% 감면, 그외 4억원(비수도권 3억)이하의 경우 50% 감면

 

◆ 주택수 포함 여부

취득세 계산을 위해서는 내가 소유한 주택의 숫자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노부모님의 상속 주택이나, 합가의 경우나, 오피스텔과 같이 헷갈리는 경우를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 상속주택 : 5년 이내 상속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음 (5년 이상의 상속주택을 공동소유하게 되는 상황에서는 지분이 큰 자, 당해주택 거주자, 최연장자 순으로 주택수에 포함)
  • 노부모를 모시기위한 합가 : 65세 이상 직계존속과 합가시 자녀와 직계존속은 독립세대로 간주한다. (혼인한 자녀 및 30세 이상자녀 독립세대 가능, 30세 미만의 경우에도 경우에 따라 독립세대 가능)
  • 공동명의 주택 : 부부공동명의 주택의 경우 취득세는 1주택으로 계산(보유세는 다주택으로 계산)하나, 동일세대가 아닌 자와 지분으로 주택을 소유시 각각 1주택으로 간주함.
  • 분양권 :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완공후 등기시 취득세가 부과 됨 (주의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분부터는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시킴)
  • 입주권 : 취득시 토지지분에 대한 취득세 부과 (주택수에 포함 됨)
  • 오피스텔 :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주택수에 포함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분부터), 단 시가표준 1억이하나 오피스텔 분양권의 경우에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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