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란?
부동산이나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이나 요트회원권 따위의 재산상 산정이 인정되는 자산을 취득하게 되었을 때 부과되는 '지방세'중의 하나로 유통세적 성격을 가지는 세금을 말한다.
취득세에 부과되는 과세표준(기준)은 취득 당신의 가액(금액)으로 하여,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금액)으로 한다. 그러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는 경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표준적인 싯가)보다 적을 때에는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의 국민들이 취득세를 경험하게 되는 경우는 자동차의 구매나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2021년 주택취득세의 분류
◆조정대상지역 주택 취득세 합계
- 1주택 매수시 1.0~3.0% (매수금액과 면적에 따라 구분)
- 2주택 매수시 8.0%
- 3주택이상 매수시 12%
◆비조정대상지역 주택 취득세
- 2주택까지 1.0~3.0% (매수금액과 면적에 따라 구분)
- 3주택 매수시 8.0%
- 4주택이상 매수시 12%
※주의사항
- 1주택자가 추가 주택 매수시, 새로 매수하는 지역이 조정대상인 경우는, 취득세는 8%.
- 1주택자가 추가 주택 매수 지역이 비조정대상지역이면, 취득세는 1~3%.
◆법인 부동산취득세 12%
법인의 부동산 취득세의 경우, 조정대상지역과 주택수 상관없이 최고세율인 12%가 부과됨 (공시가격1억이하 제외)
◆주택 증여취득세 (증여자 입장에서 계산)
- 비조정대상지역 증여시, 증여취득세 3.5%
- 조정대상지역 시가표준액 3억 미만 증여취득세 3.5%
- 조정대상지역 시가표준액 3억 이상 증여취득세 12%
※주의사항
1세대 1주택자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시, 조정지역의 경우에도 3.5% 세율적용
◆기타 조합원 입주권
- 관리처분인가후 입주권으로 바뀐경우 (건물이 없는 상태에서 토지를 매입한 것이기 때문에) 토지세율 4.6%
- 관리처분인가 후에도 주택으로 사용시, 주택취득세 적용(멸실전)
◆ 일시적 1가구 2주택 취득세
조정대상지역내 일시적 1가구2주택의 경우의 취득세율은 기존 1주택 기준인 1~3%를 적용합니다.
종전 주택을 가진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전 주택 1년이내(비조정지역은 3년이내) 처분조건으로, 1주택 취득세를 적용받음.
단,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인하여 새로운 주택을 매수하게 된 경우에도 일시적 1가구2주택 적용을 받으며 주택 처분기준은 아파트 입주후 3년 이내 (조정지역 1년이내)에 임시로 거주하기 위해 구매했던 주택을 처분해야함.
◆ 생애 첫주택 취득세 감면
면적과 관계없이, 생애 첫주택 구입자의 경우 취득세를 전체 또는 일부 감면해준다.
말 그대로 여태껏 단 한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하며 조건은 아래와 같음.
- 생애 첫 주택 구입하는 국민
- 세대합산 소득 7,000만원 이하
- 취득가액이 수도권 4억이하/ 비수도권 3억 이하인 경우
- 1억 5,000만원 이하의 경우 100% 감면, 그외 4억원(비수도권 3억)이하의 경우 50% 감면
◆ 주택수 포함 여부
취득세 계산을 위해서는 내가 소유한 주택의 숫자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노부모님의 상속 주택이나, 합가의 경우나, 오피스텔과 같이 헷갈리는 경우를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 상속주택 : 5년 이내 상속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음 (5년 이상의 상속주택을 공동소유하게 되는 상황에서는 지분이 큰 자, 당해주택 거주자, 최연장자 순으로 주택수에 포함)
- 노부모를 모시기위한 합가 : 65세 이상 직계존속과 합가시 자녀와 직계존속은 독립세대로 간주한다. (혼인한 자녀 및 30세 이상자녀 독립세대 가능, 30세 미만의 경우에도 경우에 따라 독립세대 가능)
- 공동명의 주택 : 부부공동명의 주택의 경우 취득세는 1주택으로 계산(보유세는 다주택으로 계산)하나, 동일세대가 아닌 자와 지분으로 주택을 소유시 각각 1주택으로 간주함.
- 분양권 :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완공후 등기시 취득세가 부과 됨 (주의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분부터는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시킴)
- 입주권 : 취득시 토지지분에 대한 취득세 부과 (주택수에 포함 됨)
- 오피스텔 :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주택수에 포함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분부터), 단 시가표준 1억이하나 오피스텔 분양권의 경우에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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