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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갑질 논란

이용구 법무부 차관(당시 변호사 신분)이 목적지 도착 후 깨웠다는 이유로 택시기사 욕설·폭행 사건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제5조의 10에서 정의하고 있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의 혐의가 있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수사가 내부 종결로 끝내버리게 됨.

 

해당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일선 경찰서 (서울 파출서 출동 → 서초경찰서 형사4팀)에서 특정범죄가중 처벌법이 명확한 상황에서 사건을 이용구 법무부 차관을 입건 조사하지 않은채 내부 종결 시킴을 통해 문제를 덮었다는 것인데, 이러한 결정을 일선 경찰서에서 결심할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니면 서울지방경찰청 라인으로 타고 올라가 이번 정권에서 '청와대 국정상황실' 파견 경력이 있는 서울지방경찰청장의 결심까지 있었는 지가 이슈가 되고 있다.

 

 문제는 특가법 제5조의10에서 '운행 중'의 범주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찰르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 (2015년 법 추가)는 점을 "판례를 따라 단순 폭행 사건으로 판단했다"는 것이 문제였다. -해당 혐의에는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건 이튿날 택시기사가 '처벌 불원서'를 제출 했다는 이유로 이 사건을 입건하지 않고 '내사 종결' 처리를 강행하면서 검창에도 보고할 의무없이 검찰에 보고 되지 않았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일을 무마시킨 것이다.

특히 이용구 현 법무차관은 법무부 법무실장으로 재직 후 사건 당시에 공직에서 잠시 물러나 변호사로 있었다.

 

형사부 출신 전직 고검장은 "일반인이 그랬더라면 절대 그렇게 처리할 수 없다...법이 개정 돼 '승하차를 위해 정차한 상태에서 벌어진 사건도 특가법 적용 대상'이라고 분명히 규정돼 있는데도 경찰이 입건조차 하지 않고 내사 종결 처리한 것은 사건을 그냥 덮은 것"이라고 언론사와 인터뷰한 내용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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