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는 지난 3월 2일부터 사업자 사후관리와 임차인 보호를 위해 수립한 '2020년 등록임대 관리강화 추진계획'을 3월 2일 부터 시행하여 왔는데요, 임대인들이 의도치 않은 법 위반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어 비상입니다.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르면, 주택임대사업자들은 세제혜택을 주는 대신 주택 임대료를 1년에 5% 이상 올려 받을 수가 없게 되어있는 부분이 문제가 되었던 것이죠.
기존 주택임대시장의 관례였던 월세 1만원당 보증금 100만원의 공식을 적용할 경우, 같은 조건 (보증금 1,000만원/월세 40만원 = 보증금 500만원/월세45만원)에서도 법령에서는 임대료가 5%이상 상승한 것으로 간주되어 최소 500만원 이상, 최대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방침이어서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산이 어려워 정확한 인상률을 알기 어려워 많은 분들이 곤란해 하고 계시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정확한 임대료 인상률에 대한 계산을 해 줄 수 있는 국토교통부 렌트홈의 계산기가 있어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맨위의 그림을 클릭하시면 국토교통부의 렌트홈 홈페이지로,
바로위 계산기 그림을 클리하시면 국토부 렌트홈내 임대료 계산기 페이지로 바로 연결됩니다.
항목에 따라 인상 전 임대료 조건과 인상 후 조건을 넣고 계산하기를 누르면 인상률이 계산되어져 나오니 참고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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