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사업자 사후관리와 임차인 보호를 위해 수립한 '2020년 등록임대 관리강화 추진계획'을 3월 2일 부터 시행한다고 밝혀왔었습니다.
이 내용과 관련되어 생각치 못한 내용에서 의도치 않은 법 위반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어 비상입니다.
법적으로(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주택임대사업자들은 세금 혜택을 받는 대신 임대료를 5% 이상 올려 받을 수가 없게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시장에서 상식적으로 해왔던 부분들이 임대료 상한액인 5%를 넘기게 되는 해괴한 일이 발생되어 "최소 500만원 이상"(최대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방침이어서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실사례>
2012년 부터 주택임대사업자를 하던 홍길동(가명)은 지난 2015년 보증금 1천만원에 월세 40만원을 받던 임대료를 세입자 요청에 의해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45만원으로 계약을 변경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 부동산 시장에서 보증금과 월세 사이에 환산을 월세 1만원과 보증금 100만원으로 계산해 환산을 했었기 때문에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40만원과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45만원은 조건이 똑같은 것으로 보아 왔던것이 관행이였습니다.
시장에서는 같은 조건으로 보았던 임대조건이, 정부가 계산하는 방식에 따르면 인상률이 6.6%에 되어집니다.
51만여명에 달하는 주택임대사업자들의 경우에 홍길동(가명)과 같은 사례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보증금을 1,000만원에서 1,600만원으로 높이고 월세는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를 생각해보면 오히려 정부계산은 상승률이 4.62%이고 시장 기준으로는 5%이상 인상한 것이 되기 때문에 현실과 동떨어진 기준 때문에 관련 법 위반사항을 몰랐다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주택 임대사업자들이 전국적으로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사례중에서는 보증금 600만원에 월세 32만원의 계약에서 보증금 300만원에 월세 35만원으로 바꾸었다가, 정부가 정한 임대료 상한 기준보다 250원 정도가 초과되어 위법하게 되는 사례도 있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음달인 7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예고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국토부 (장관: 김현미)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거나 시정할 수 있는 기간을 두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법이 정한 기준이 있는 만큼, 임대료 상한 소액 위반 사례도 예외없이...계도기간 없이 과태료를 부과...' 할 방침이며, '혜택은 잘 숙지하고 있으면서 의무 위반사항을 몰랐다는 건 변명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하고 있어 전국이 한바탕 소란스러워 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을 신고하지 않았던 임대인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기간"인 3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전국 시,군,구,구청이나 렌트홈 홈페이지를 통해 자진신고하면 임대차계약 미신고, 표준 임대차 계약서 양식 미사용 등 현행법상 과대툘 1천만원 이하의 경미한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면제해준다고 하니 혹시 빠진 점들은 체크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임대의무기간 준수, 임차인의 주거안정에 직결되는 주요 의무 위반(임대료 5%이상 인상 포함)에는 과태료가 부과 된다고 합니다.
임대료 인상률
(변경후 환산보증금 - 변경전 환산보증금) / 변경전 환산보증금 X 100
환산보증금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X 12)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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