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국토부의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 Q&A]
1. 임대인과 임차인 간 손해배상 예정액
2. '1'이 없는 경우 법정 손해배상 예정액 중 가장 큰 금액
1) 갱신 거절 당시 월단위 임대료 (전세금은 전액 월세로 전환, 법정 전환율 4% 적용) 3개월 분에 해당하는 금액
2)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임대해 얻은 월단위 임대료-갱신 거절 당시 월단위 임대료』 의 2년 분에 해당하는 금액
3) 갱신거절로 인해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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