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 세금 | 금융/🏠 부동산

전세 집주인의 허위 갱신 거절 시 손해배상 산정

[법무부와 국토부의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 Q&A]

1. 임대인과 임차인 간 손해배상 예정액

2.  '1'이 없는 경우 법정 손해배상 예정액 중 가장 큰 금액

     1) 갱신 거절 당시 월단위 임대료 (전세금은 전액 월세로 전환, 법정 전환율 4% 적용) 3개월 분에 해당하는 금액
     2)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임대해 얻은 월단위 임대료-갱신 거절 당시 월단위 임대료』 의 2년 분에 해당하는 금액
     3) 갱신거절로 인해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