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부터 이야기 하자면,
전세를 월세, 혹은 월세를 전세로 전화하자는 집주인의 요구에 세입자가 무조건 응할 필요는 없다.
갱신되는 임대차 계약은 기본적으로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것으로 보기 때문에, 직전 임대료에서 5%까지 올릴 수 있을 뿐이다.
집주인이 4억 전세를 1억에 150만원 반전세로 바꾸자고 한다면
계약 갱신 시 알아야 할 점 문답풀이 올겨울 계약 만기면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서둘러야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시행됨에 따라 이제 세입자는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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