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네이버 부동산에서 청량리 지역을 살펴보다가 갑자기 도시형생활주택이라는 단어를
보고는 갑자기 궁금해져서 여기저기 찾아봤습니다.
한줄로 요약하자면
'오피스텔 느낌만 나고 법의 테두리에서는 초소형 아파트(주택으로 간주됨)와 유사하다'
입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도시형 생활주택은 1-2인 가구가 증가하고 도심지내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주거용 단지가 부족한다는 점에 따라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신속하고 저렴하게 주택을 공금할 수 있도록 건설사에게 각종 주택건설 및 부대시설 설치 기준을 느슨하게 하여 실수요자들이 좀 더 손쉽게 집을 구할 수 있도록, '이명박' 대통령 시절인 2009년 5월에 도입한 주택의 유형입니다.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형 이렇게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도시지역 내에서 주택법을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국민주택규모 (85제곱미터 미만)에 해당하는 주택을
300세대 미만의 규모로 공급되는 주택입니다.
세대별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며 (욕실이나 부엌이 있고), 각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은 50제곱미터 이하 면적이고
반지하 같은 개념은 없는 주거 형태 입니다.
주택청약자격이나 재당첨과 같은 제약 사항에 적용받지 않고, 면적이 작은 만큼 자금 부담 또한 가벼운 주거형태입니다. 이러한 장점들 때문에 실수요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아 첫 등장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주택시장에서 인기있는 주거형태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중소형 건설사들이 많이 시공,개발에 참여하였지만 최근들어서는 대형 건설사들도 시공과 관리를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어, 선택지가 많아 졌습니다.
<주의점>
도시형 생활주택은 법으로 '주택'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기존에 주택을 보유하고 계신경우 다주택자가 되게 됩니다.
※단, 전용면적이 2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청약시 무주택으로 판정받을 수 있음
오피스텔
오피스텔은 우리가 잘 아는 것 처럼 '업무를 주로 하며 일부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형태의 부동산'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Office와 Hotel을 합친 합성어구요, 참고로 우리나라에만 있는 단어입니다.
1984년 '고려개발'이라는 건설사에서 상업지역에 건물은 짓는데, 모든 공간을 사무실로 분양할 경우, 분양에 어려움을 겪을 것 같다는 판단에, 일부 숙식을 할 수 있는 공간처럼 만들어 분양하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탄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피스텔은 주거용도로도 사용이 가능은 하지만 법적으로는 업무 시설로 승인 받은 '이중적'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취득세 감면 대상에서 빠지고,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물건 소개를 받을 때도 일반 주택에 비해 2-3배 비싼 수수료를 내야하기도 하구요, 임대인(주인)이 업무용으로 신고해둔 경우에는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할 수 없다는 점도 있습니다.
차이점 보자면, 법적인 지위가 다른 만큼 법과 세무적인 차원에서 차이뿐 아니라
전용면적 (안에 들어갔을 때 실제로 독립적으로 사용가능한 면적) 그리고 주차공간에 대해서도 차이가 납니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에 적용을 받는 업무용 시설이니까 주거용으로 사용을 하게 되더라도 4.6%의 취득세율이 적용되지만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주거용이 아니라서 세법상 주택으로 포함이 되지 않게 됩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아파트 처럼 전용면적 측정하는 방법도 다르고, 건설사 마다 다르지만 베란다 같은 서비스공간도 제공되어 같은 평수의 오피스텔보다 훠~얼씬 넓은 전용면적을 자랑해요.
8.2 대책이 미치는 영향 (feat. ㅆㅂㄴ ㄱㅎㅁ)
얼마 전까지도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형 주택은 아파트와 달리 규제가 덜한 것으로 여겨졌었는데, 8.2 대책 이후에는 오피스텔의 분양권 전매제한 조치가 전국 투기과열지구와 청약조정대상지역으로 확대 되면서, 오피스텔의 분양권 전매가 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 금지되면서 오히려 규제를 피하게 된 도시형 생활주택이 반사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각 부동산의 특성과 자신의 필요에 맞는 것을 골라야 하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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