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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주식 양도소득세 내지 않을 수 있는 5단계 방법 - 1편

2017년 5월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이후, 대한민국의 경제상황이 엉터리 경제 학자와 관료들이 청와대 입성을 통해서 관이 주도하는 "소득주도성장" 정책 덕분에 시장은 민간이 주도하는 시장 경제에서, 관이 주도하는 사회주의 경제로 점점 이동하고 있다는 것이 주류학자와 대부분의 상식있는 국민들의 견해이다.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경제 활동을 포함한 대부분의 활동들이 관이 주도하다보니, 정상적인 시장경제는 망가지고 비정상적인 정책들이 시장을 움직이게 되면서, 자연스러운 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무너지게 된다. 무너진 시장 밸런스를 어디선가 매꿔야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다보니 정책적 자금, 곧 대량의 세금이 들어가게 된다. 

현 정부의 정책기조는 세금주도 성장이 아닐까?
현 정부의 정책기조는 세금주도 성장이 아닐까?

대량의 세금의 투입은 정부 재정 건전성을 해치게 되면서, 인구는 줄어들지만 더 많은 세수를 확보하기위해 기존에는 시장에 없었는 세금이 신설되거나, 기존의 세금체계 또한 개편을 통해 세수를 늘리기 위해 혈안이 되게 된다. 딱 지금의 형국인 것이다.

최근 가장 눈에 띄었던  세수 개편안은 재산세(부동산 보유세), 금융소득세 등의 있다. 
우리 실생활에서 가장 많은 영향을 주게되는 재산세는 현재 논의가 진행중이지만, 아직 도입 예고만 된 금융소득세 중 2023년부터 주식관련 세금에 대한 우려와 회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이 늘어나고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 대응할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봐야 한다.

자 그러면 이제 주식 양도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자!


● 금융투자소득 도입과 내용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세금은 증권과 파생상품 등의 금융투자상품을 통해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적용이 된다. 그러면 그 소득을 계산하는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자.


1.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 (회수금액 - 취득금액 = 순이익)을 포괄적으로 계산해서 세금

  • 채권 양도소득 2022년 부터, 
    소액주주 상장주식 양도소득 (일반 주식 투자자들은 여기에 해당)은 2023년 부터 적용
  •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현행체계를 유지함

2. 금융투자소득 카테고리 내 손익통산을 통하여 손실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월공제를 허용

- 과세기간은 해당년도 1~12월이며, 이 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금액 및 손실금액을 합산하여 'net' (순익 또는 순손실)에 대해 과세를 함.
- 기본공제금액은 2,000만원으로서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은 2,000만원까지는 공제.
- 해외주식·비상장주식·채권·파생상품 소득을 하나로 카테고리로 묶어 250만원까지 공제.

 

 


 

※※※ 중요 ※※※
그러면 지금 보유하고 있는 주식들을 2023년이 되기 전에 다 처분하고 다시 사야하나??

ㄴㄴ 그렇지 않다!!

2023년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주식들의 경우, 2022년말 종가를 기준으로
취득금액을 설정해서 변동값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정부가 입장을 밝힘.

 


 

시장에서 논의되고 있는 대처 방법들

외국인이나 외국에 본사를 둔 법인 중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상장주식 지분율 25% 이상 보유' 했을 경우에만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세 과세가 들어감.

대부분의 경우에도 '상장주식의 지분율 25%이상을 보유'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이때에는 해당 법인이 설립한 국가 (많은 경우 홍콩이나 싱가폴같은 조세회피처)에 세금을 내게 되지 않겠는냐는 상황의 시나리오를 그려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들의 경우 우리같은 일반인들이 따라하기에는 다소 어려움들이 상당히 많다.
그러면 다음 포스팅을 통해 일반인들도 해 볼 수 있는 대처 방법들에 대해 알아보자.

 


 

 

2023년 주식 양도소득세 내지 않을 수 있는 5단계 방법 - 2편

지난 번에는 금융거래에 있어서 새로 생기게 되는 양도소득세 등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일반인들도 따라할 수 있는 세금 안내는 실질적인 5단계의 방법들을 알아보자 1. 자

justlikeastars.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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