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 세금 | 금융/💰 세금

2023년 주식 양도소득세 내지 않을 수 있는 5단계 방법 - 2편

▼ 2023년 주식 양도소득세 내지 않을 수 있는 5단계 방법 -  1편 링크

 

2023년 주식 양도소득세 내지 않을 수 있는 5단계 방법 - 1편

2017년 5월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이후, 대한민국의 경제상황이 엉터리 경제 학자와 관료들이 청와대 입성을 통해서 관이 주도하는 "소득주도성장" 정책 덕분에 시장은 민간이 주도하는 시장 경

justlikeastars.tistory.com

지난 번에는 금융거래에 있어서 새로 생기게 되는 양도소득세 등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일반인들도 따라할 수 있는 세금 안내는 실질적인 5단계의 방법들을 알아보자


1. 자녀에게 증여  (매 10년마다)

최근 주식증여도 한 가지의 방법으로 떠오르고 있다.

증여 공제범위 (매 10년마다 배우자 6억, 성년자녀 5천만원, 미성년자녀 2천만원 한도) 안에서

내가 소유하고 있던 주식을 증여하게 되면 이때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하지만 증여받은 주식의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양도하면 증여가를 취득가액으로 기준으로 잡고

양도속득세를 물린다는 점은 유의해야한다.

 

한 마디로 10년마다 우량주를 증여하고, 증여받은 주식을 1년 보유 뒤에 팔면된다.

심지어 증여공제 범위가 너무 적다고 느끼는 경우에도,
조금의 증여세금을 내더라도 양도소득세보다 세율이 낮다는 점을 활용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매 10년마다 1억 5천씩 자녀에게 우량 기업 주식을 증여하게 되더라도,
그냥 주식을 팔아버리는 것 보다 절세할 수 있다.

 

주식양도소득의 경우에는 과세표준 3억이하의 경우 월별 원천징수를 통해 납부를 종결시키며,이때 적용되는 원천징수 세율은 20%이며 주민세까지 더해 총 22%가 된다.

만약 손실을 본 경우, 환급은 손익통산을 하여 다음년도 5월에 과세표준, 세액확정 신고 이후에 환급을 받게 된다. 한마디로 종합소득세 신고하듯 하게 된다고 보면 된다. 예상으로는 각 증권사에서 일괄적으로 서비스를 해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예를 들어, 지난달은 이익이 나면서 이익금에 22%에 대해 원천징수를 당해 해당 세금이 정리되었지만, 환급받아야 할 금액들에 대해서는 다음해 5월에 신고 이후 국세청으로부터 세금을 환급받게 될 것이다.


2. 짤짤이 기법 (연간 2천만원씩 수익내고 정리하기)

매년 2,000만원까지의 수익만을 목표로...

매년 2,000만원까지 양도세 공제 혜택이 있기 때문에, 이 혜택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 당해 딱 2,000만원까지 수익이 나면 매도하여 수익을 확정하고, 다음 해 1월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또 사는 방법이 있다.

수수료가 저렴한 매매의 경우 이 기법이 개미들에게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3. 배당주 사기

배당주의 경우 배당소득세 15.4%가 양도소득세 22%보다 더 요율이 낮다

주식 매매를 통해 양도차익이 2천만원 이상 발생(이익이 발생)하게 되면 해당 금액에 대해서 22%의 양도소득세를 물리게 되지만, 배당의 경우에는 연 2,000만원 이하의 배당의 경우 배당소득세 15.4%만 내면 된다는 점을 활용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6.6% 절세효과). 고배당이나 무상증자, 자사주 소각을 하는 기업일 수록 투자자들에게 선호되는 주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4. 해외주식의 활성화

결국 2023년의 경우 해외주식이나 국내주식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22%로 똑같아 지게 된다.


물론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2천만원의 공제가 있지만(해외주식은 연간 250만원 공제), 그 공제 한도를 넘는 수익을 올리게 되는 경우 해외나 국내주식이나 똑같은 세금을 내게되기 때문에 더욱 많은 투자자들이 해외시장으로 눈을 돌려, 국내증시 자금들이 해외증시로 유출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5. 장기투자 (a.k.a. 안팔기)

워렌버핏도 양도소득세를 아까워하며 장기보유를 더욱 좋아한다는 말이 있다.

결국 장기적으로 상승하는 기업에 투자하여 오랫동안 보유하면서 가치는 높아지지만, 세금이 발생할 일(양도/매매)를 하지 않아 세금을 안내는 것이다. 물론 향후 가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부자가 되는 것을 빼고서도 세금을 줄여서 부자가 되기도 한다는 ㅋㅋㅋ


 

<<번외편>>

주식 큰 손의응용 방법

1인법인으로 주식을 투자하는 방법

양도소득세도 세법상 분류에서보면 소득세의 일종이다. 이 부분의 경우 문재인 정부에 일으킨 부동산 대란에서도 알 수 있었듯, 많은 투자자들이 개인의 명의가 아닌 1인 법인의 설립을 통해 소득세를 회피하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대처해 왔었다.

개인의 경우에는 부동산은 부동산끼리 묶고, 주식도 (이자배당을 제외한) 소득에 대해서 묶어서 일괄적으로 금융소득을 합쳐서 최종수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내게 된다.

반면 기업들은 소득세로 보는 것이 아닌 법인세의 범주에서 세금을 내게 되는데, 법인 전체가 얻은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내게 되는 것이라는 점이 바로 핵심이다. 법인들은 순이익들에 대해서 매분기 (3개월마다) 법인세를 내게되는데, 주식을 통해 벌어들인 돈과 기업운용을 통해 지출된 돈을 합쳐서 최종적인 순이익에 대해서 법인세를 내게 되는 것이다. 지출되는 돈의 항목의 비용처리를 통해서 인건비, 접대비, 차량유지비, 소모품비, 차량구입비 등을 통해 지출을 하면, 큰 기업이 아닌 이상에는 연간 순이익 2억원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크게 어려운 전략은 아니다. 특히 한해에 많은 이익이 발생하게 되더라도 10년간 손익과 손실을 이월시킬 수 있다는 점은 법인 투자가 유리 할 수 있다는 점을 더욱 부각시켜준다.심지어 큰 손이라 2억원 이하 이익이 어려워지게되면 법인을 여러개로 분산시켜, 연간 순이익이 2억 이하이면 11%, 2억 이상의 경우 22%의 법인세만 내면 된다는 점은 참고하자. 


결론과 고찰 : 결국 세금부담은 서민 + 중산층에게만 더 지워진다.

큰 손이나 부자들의 경우에는 조세회피처에 법인을 설립한 후, 해당 법인에서 한국주식시장에 투자를 하는 방식(펀드 등)으로 수익을 낸 다음 다시 이 수익을 법인이 설립된 해외로 가지고 가서 다시 수익을 나누어주거나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에도 이 돈을 바로 한국으로 다시 출금하는 것이 아니라 현지에서 돈을 조금 운용하거나 하는 형태를 통해 다른 수익이 났다는 자료를 합법적으로 만들어 내고 이것을 한국에 들여오면서 정밀 조사가 어렵게 만들게 하거나 아니면 현지에 그냥 해당 자산을 그대로 둘 수도 있다. 특히 법인이 설립된 국가로 이민을 가버리면 세금 한푼 안내고 자녀에게 상속을 할 수 있는 길도 열린다는 점을 기억하자. 

결국 일반적인 서민들의 경우, 정직하게 세금을 모두 국가에 갖다 바칠 수 밖에 없고, 다양한 리소스를 통해 조세회피를 할 수 있는 부자들은 더욱 세금을 피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는 것이 부작용이다.

라임펀드가 펑크난 돈의 대부분이 해외 어딘가로 빼돌려졌다고 알려져있다.

예를 들어 이 돈이 현 정부 최고실세 누군가가 해외에 돈을 빼돌린거라면 이 돈을 통해 국내주식을 위의 방식처럼 운용하면서, 해외에 은닉재산은 물론 여차하면 사법기관을 피해 해외에서 잘먹고 잘사는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멀쩡한 국내 주식투자금을 해외로 강제로 방출하게 되는 효과만 가져오게 될 것이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