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17일에 발표한 6.17 부동산 대책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에서 '전세대출 보증 제한'의 핵심은 대출을 받아 집을 사놓고 다른 곳에서 전게 대출을 받아 거주하는 것을 막겠다는 것으로, 최근 집값 급등의 한 요인으로 지목된 갭투자를 차단하기 위함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해당 규제 내용은 다음달인 7월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해당 되는 지역은 서울 등 전국 48곳의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사게 되면 이후에는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골자이다. 또한 기존에 살고 있는 집의 전세대출의 경우 계약기간 만기시 연장이 불가해진다.
이외에도 조정대상지역,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등 모든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주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에 주택가격에 상관없이 6개월 이내 전입을 해야한다는 규제도 들어있으며, 이를 어길시 '대출약정 위반'으로 대출이 철회되며, 향후 3년간 주택관련 대출 또한 제한되는 강력한 규제이다.
하지만 서울 6억 주택을 보유한 사람도 "신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 더 살펴보기를 원한다면 아래의 링크를 통해 기사로 이동하여 내용을 참고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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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서울서 6억 주택 보유자, 신규 전세대출 받을 수 있다”
서울 송파구 아파트 밀집지역 전경.(사진=연합뉴스 제공)[이데일리 박민 기자] 정부가 지난 17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중 ‘전세대출 보증 제한’의 핵심은 대출을 받아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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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민 기자
‘부조리를 파헤치고 국민적 편의를 위한 정책 변화를 견인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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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17 부동산대책은 "명백한 위헌여지"가 있다고 주장하는 유경준 의원의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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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준(서울 강남구병) 미래통합당 의원은 6·17부동산대책과 관련 ‘위헌여지’가 명백한 부동산 ‘정치’라고 비판했다. 유경준 미래통합당 의원.(사진=의원실)유 의원은 19일 자신의 사회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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