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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1가구 1주택 내년부터 양도세 비과세 받으려면...

2020년 까지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기위해서는 2년 이상 보유
(2017.7.2 이후 조정대상지역의 경우에는 2년 거주요건도 충족 有)

VS.

2021.1.1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1주택자가 된 시점부터
보유기간이 산정. 즉 새롭게 2년 보유요건을 충족해야 함.

 

 

예를 들어, 올해의 경우에는

2주택자가 모든 주택을 2년이상 보유한 상태에서 2021년 5월에 주택 한곳을 처분한 뒤 1주택자가 된 상황에서 다시 나머지 한곳의 주택을 2021년 6월에 처분하는 경우에도 현행법 체계에서는 비과세 혜택이 주어졌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최종적으로 1주택자가 된 2021년 5월부터 기산되어, 2년이 지난 2023년 5월 이후가 되어서 남은 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경우에는 현행규정을 적용하여,
두 곳의 주택중 한곳의 주택을 팔고서 다시 2년을 기다리지 않더라도 양도세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의 계산의 경우도 기존과 같이,
소득세법 법령(95조 4항)에서 정한 것과 같이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라는 규정을 따라 당초 취득일로 부터 계산한다.

더 자세한 내용은 비즈앤택스 사이트에서▽

 

http://www.bizntax.com/mailzine/?action=rread2&mcat=A10001&no=23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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