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까지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기위해서는 2년 이상 보유
(2017.7.2 이후 조정대상지역의 경우에는 2년 거주요건도 충족 有)
VS.
2021.1.1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1주택자가 된 시점부터
보유기간이 산정. 즉 새롭게 2년 보유요건을 충족해야 함.
예를 들어, 올해의 경우에는
2주택자가 모든 주택을 2년이상 보유한 상태에서 2021년 5월에 주택 한곳을 처분한 뒤 1주택자가 된 상황에서 다시 나머지 한곳의 주택을 2021년 6월에 처분하는 경우에도 현행법 체계에서는 비과세 혜택이 주어졌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최종적으로 1주택자가 된 2021년 5월부터 기산되어, 2년이 지난 2023년 5월 이후가 되어서 남은 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경우에는 현행규정을 적용하여,
두 곳의 주택중 한곳의 주택을 팔고서 다시 2년을 기다리지 않더라도 양도세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의 계산의 경우도 기존과 같이,
소득세법 법령(95조 4항)에서 정한 것과 같이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라는 규정을 따라 당초 취득일로 부터 계산한다.
더 자세한 내용은 비즈앤택스 사이트에서▽
http://www.bizntax.com/mailzine/?action=rread2&mcat=A10001&no=23427
www.bizntax.com
반응형
'부동산 | 세금 | 금융 > 🏠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미니신도시 추가 조성 유력…광명·시흥·하남 물망 (0) | 2020.07.06 |
---|---|
"문정부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52%..이명박·박근혜 때의 2배" (0) | 2020.06.23 |
이데일리 기사 참조- “서울서 6억 주택 보유자, 신규 전세대출 받을 수 있다” (0) | 2020.06.20 |
집은 인간의 삶을 안정케 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 - 故 정주영 회장도 청년시절에 집부터 샀다! (0) | 2020.06.19 |
82쿡 퍼온글 - 정부가 집값을 '안'잡는 이유 (0) | 2020.06.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