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2 업데이트>
국민 여론 떠보기에 늘 앞장서 나가는 정부의 모습
한 식품업계 관계자는 “묶음 할인판매가 안 된다는 환경부 가이드라인 때문에 묶음 할인 가격에 맞게
개당 용량을 줄인 제품까지 준비했었다”며 “환경부가 시장 상황을 너무 모르고 환경보호라는 명분에
집착해 규제를 밀어붙여 시장을 혼란에 빠뜨렸다”고 지적했다.
즉석밥/라면/과자/맥주 묶음으로 팔면서 싸게 팔면 불법!
사은품도 금지 - 적용 소비재 가격 줄줄이 오를판
이마트 트레이더스, 롯데 빅마켓, 코스트코 등 창고형 할인매장에서는
재포장 금지 예외규정을 두고 있고, 또 온라인 유통업체에 대한 규정은 없어 차별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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