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021년 부터 주식관련 세금들이 많이 바뀌게 되었다. 크게 보자면 증권거래세의 축소와 금융투자소득세를 신설하여 주식매매 등과 같은 거래에서 양도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매기겠다는 것이 골자이다.
2021년부터 바뀌는 주식 세금은 크게 2가지로 볼 수 있다
1. 증권거래세
2. 주식매매(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 이 포스팅을 다 읽으시고, 아래 글을 통해 변경되는 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한 대응하는 방법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1. 증권거래세
구분 |
종전 (~20') |
현행 (21'~22') |
향후 (23'~) |
코스피 |
0.1% |
0.08% |
0% |
코스닥 |
0.25% |
0.23% |
0.15% |
코넥스 |
0.1% |
0.1% |
0.1% |
기타 |
0.45% |
0.43% |
0.35% |
※농어촌특별세는 0.15%로 현행 유지
증권거래세는 2020년 까지 코스피 0.1%, 코스닥 0.25%, 코넥스 0.45%였지만, 위 표와 같이 점진적으로 증권거래세를 인하할 계획이다. 결국 세금을 이곳 저곳에 남발하는 등의 행태를 막기 위해 국민들의 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곳들 여러 군데서 세수확보의 열을 올리고 있다.
2. 금융투자소득 신설
현재 양도소득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식양도 주식양도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리 신설하게 되는데, 금융투자소득은 양도소득세나 퇴직소득세와 마찬가지로 분리과세 될 예정이다.
2천만원 기본공제 구간을 두어, 2천만원 이상의 양도차익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에는 과세를 하게 된다는 점이 주된 골자이다.
이때 주식양도를 통해 손해를 보게 되는 경우에 지금까지는 해당년도에 대해서만 '결손금'으로 인정되었으나, 앞으로는 5년 간 이월결손금으로 합산이 가능하게 된다는 점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2023년에 1,000만원의 손실이 잇따면, 2024년부터 2028년 금융투자소득에서 '결손금 공제'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금융투자소득의 소득세율은 2023년 1월 1일부터 과세표준 3억 이하는 20%, 3억 원 초과시 25%를 적용한다.
한줄정리
- 2023년부터는 주식을 매매(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는 인사되고, 주식양도소득세는 금융투자소득으로 주식매매(양도)차익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 과세되며, 결손금(손해액)은 5년간 이월공제된다.
- 세수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양이 얼마 안되는 '거래세'는 찔끔 내리고,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은 왕창 오르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주식 투자거래가 많은 개인이나 법인, 그리고 생계형 주식투자자들로 부터 세금을 왕창 뜯어내게 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게되는 것이다.
- 저들이 주장하는 '자본을 통한 수익'을 탄압하는 것을 가속화 시키겠다는 포석이다.
- 기간 또한 3년 이내에 급격한 세금의 압박이 가속화 될 것이라는 점은 우려스럽지 않을 수 없다.
금융투자소득의 범위
1. 주식 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채권 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3. 투자계약증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4.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 적격 집합투자기구 분배금 중 원친이 금융투자소득인 경우
-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5. 국내외파생결합증권으로부터의 이익
6. 파생상품의 거래 등으로 발생하는 소득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는 다음으로 구분하여 각 항목으로 합산하여 공제함
1. 국내상장주식, 공모 구내주식형 적격 집합투자기구, K-OTIC을 통한 중소·중견기업 비상장주식
2. 기타 금융투자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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