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대출을 해 줄때, 돈을 빌린 사람이 대출을 제때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검증하는 방법으로, 비교적 쉽게 점검하는 방법이다.
기본적으로 소득수준과 부채의 총액의 비율을 통해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 비율을 산출하는 방식들이 각 나라나 금융기관마다 다를 수 있다.
한국에서는 DSR (Debt Service Ratio: 총원 부채원리금 상환비율)라고 불리며, 2018년 3월 말부터 가계대출에 대해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을 산정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공식의 기본은 같지만 규제비율이나 적용하는 내용의 범위는 조금 다르다.
DSR = 대출 원리금 상환액(주택담보대출, 카드론, 할부금 등 모두 포함) / 연간소득 X 100(%)
DSR이 70%를 넘게되면 금융기관들은 위험대출, 90%를 넘으면 고위험대출로 분류하여 대출에 대하여 제한을 하는 방침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DSR은 2019년 '12.16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DSR의 관리가 이전에는 금융회사별로 산출하던 방식에서, 전체 금융권으로 확대하여 주택 담보대출을 심사하는 것을 통해 더 많이 알려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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