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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이야기/💁🏻‍♂ 잡담 💁🏻

노동악법들 (정리해고법, 파견법, 비정규직법, 휴일근로)은 언제만들어 졌는가?

이번 문재인 정부는 노동자들이 제대로 대우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2020년 까지 시급 1만원 공약을 했으나,
얼마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론난 2019년 시급 8,350원을 보고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저임금 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최저임금위원회는 작년의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이어 올해도 두자리수 인상률을 결정함으로써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에 대한 의지를 이어주었다”[1]
고 했습니다. 


과연 문재인 대통령은 제대로 된 노동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지 아니면 민주당 또 청와대에서 비서실장으로 있던 노무현 정권에서 했던 모습들에 대해 동영상 자료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대선토론에서 보면 노동자 인권 신장에 앞장서왔던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문재인 당시 후보에게 노동에 대한 날카로운 질문들을 많이 하였습니다. 여기서만 봐도, 민주당이 일반 노동자 계층에 대해 불리한 법령들을 제정하는 것에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는지를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김대중 정부 

  1. 기업의 상황에 따라 근로자를 정상적인 해고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해고 할 수 있도록 만든 정리해고법
  2. 근로자를 다른 업장에 파견하여 편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준 파견법 
  3. 휴일근로를 주 40시간 근무제에 포함시키지 않고 주68시간 노동까지 허용하게 해준 2000년 정부지침


노무현 정부

  1. 비정규직법 (기간제 근로자)
  2. 휴일근로를 주 40시간 근무제에 포함시키지 않고 주68시간 노동까지 허용하게 해준 지침 묵인


앞으로 잘하겠다-문재인 "성찰하고 넘어서야 하는 부분이죠..." 노동자들에 대한 이해는 많이 부족보입니다.

노동 시간만 줄인다고, 최저시급만 올린다고 근본적으로 고용의 질이 좋아지지는 않는 것이기 때문에 아쉬운 부분입니다.


기존에 있는 법이라도  엄격하게 적용해서 포괄임금제를 사무직에 남발하고 있는 회사들을 감시 감독에 지금 처럼 힘을 쏟아 부었다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사용자, 노동자, 정부안이 대치 되고 많은 사회적 반발을 가지고 왔을까 생각해봅니다.






관련기사


[1] 문 대통령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 못지켜 사과”

출처 : 한겨례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853454.html


[2] [최저임금①] 2019년 최저임금 '8,350원'…최소 월급 174만5천150원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847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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