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세금 | 금융/🏠 부동산 (60) 썸네일형 리스트형 집주인이 전세를 반전세로 바꾸려고 한다면... 답부터 이야기 하자면, 전세를 월세, 혹은 월세를 전세로 전화하자는 집주인의 요구에 세입자가 무조건 응할 필요는 없다. 갱신되는 임대차 계약은 기본적으로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것으로 보기 때문에, 직전 임대료에서 5%까지 올릴 수 있을 뿐이다. 집주인이 4억 전세를 1억에 150만원 반전세로 바꾸자고 한다면 계약 갱신 시 알아야 할 점 문답풀이 올겨울 계약 만기면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서둘러야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시행됨에 따라 이제 세입자는 계약 news.naver.com 전세 집주인의 허위 갱신 거절 시 손해배상 산정 [법무부와 국토부의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 Q&A] 1. 임대인과 임차인 간 손해배상 예정액 2. '1'이 없는 경우 법정 손해배상 예정액 중 가장 큰 금액 1) 갱신 거절 당시 월단위 임대료 (전세금은 전액 월세로 전환, 법정 전환율 4% 적용) 3개월 분에 해당하는 금액 2)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임대해 얻은 월단위 임대료-갱신 거절 당시 월단위 임대료』 의 2년 분에 해당하는 금액 3) 갱신거절로 인해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집주인의 역습`…전세대출 연장 거부·신규 전셋값 확 올릴 우려 최근 부동산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서 부동산 시장 전체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세입자와 임대인의 걱정과 우려가 뒤섞여 나와 시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임대차 3법 개정안 내용 및 실제 사례에 대한 분석 ▼ 임대차 3법 대한 실 사례 분석 기사 [Q&A 형식] [Q&A] 헷갈리는 임대차3법, 세입자 맘대로 할 수 있는 것과 못하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30일 국회에서 강행 처리한 주택 임대차보호 3법을 두고 �� justlikeastars.tistory.com 표면적으로는 세입자의 권한이 강력히 보호 받게 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임대인이 사용할 수 있는 카드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자세한 내용은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주인의 역습`…전세대출 연장 거부·신규.. [추가] 임대차 3법 개정안 내용 및 실제 사례에 대한 분석 ▼ 임대차 3법 대한 실 사례 분석 기사 [Q&A 형식] [Q&A] 헷갈리는 임대차3법, 세입자 맘대로 할 수 있는 것과 못하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30일 국회에서 강행 처리한 주택 임대차보호 3법을 두고 전·월세 시장은 혼란에 빠지고 있다. 임대차 3법이 시행되면 세입자는 집.. biz.chosun.com ▼ "임대차3법 시행전 5%이상 올린 전세금 돌려줘야 하나" "임대차3법 시행전 5%이상 올린 전세금 돌려줘야 하나" - 매일경제 갈수록 커지는 소급입법 논란 시행전 집주인 갱신거절 의사 2+2 청구권 적용 미지수 `혼란` 직접 산다며 세입자 내보내면 집주인 1~2년 의무거주 검토 www.mk.co.kr ▼ 집주인이 전세를 반전세로 바꾸자고 한다면... 집주인이 4억 전세를 1억에 150만원 반전세.. 법인으로 아파트 10채 산 30대 세무조사 - 의심자 413명 세무조사 뭐니뭐니해도 Moon 재 인 정 권의 부동산 정책은 세금으로 시작해서 세금으로 끝낸다라 이야기 할 수 있다. 최근 2020년 7월 10일에 내놓은 7.10 대책조차 풍선효과를 가지고와 수도권 변두리 지역의 집 값을 들석이게 하더니 대책이 먹히지 않자 집권 3년이 끝나가는 시점에서 수도를 세종으로 옮기겠다는 병크를 시전... 거기에 추가로 '썩은 좀비'의 느낌을 주는 이해찬 더불어 민주당 대표의 "부산은...초라, 서울처럼 천박한 도시..."의 말이 터지니 세종시 아파트 값도 수도권 처럼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날 뛰고 있다. 한경 기사에 따르면 "세종시 올들어 아파트값 16% 올라…현장에는 60% 급등" 이라고 전하고 있다. 노영민이 불러온 '똘똘한 한채' 바람…세종시 무더기 '신고가' 노영민이 불러온 .. "내집 마련 사다리 걷어찼다" 부동산정책 분노, 통계로 입증 보호되어 있는 글입니다. 미니신도시 추가 조성 유력…광명·시흥·하남 물망 보호되어 있는 글입니다. "문정부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52%..이명박·박근혜 때의 2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3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 3년(2017년 5월∼2020년 5월)간 서울 아파트 중윗값은 한 채당 3억1천400만원(52%) 폭등했다"고 밝혔다. "문정부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52%..이명박·박근혜 때의 2배"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문재인 대통령 임기 동안 아파트값 상승률이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 통틀어 오른 비율의 두 배에 달한다는 시민사회단체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 news.v.daum.net 이전 1 ··· 3 4 5 6 7 8 다음